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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 영국 수출 후 무가공 재수입 상품에 고율의 징벌적 관세 부과

 

(누리일보) EU 및 영국 식음료업계는 1일 잠정 발효한 무역협정에 근거, 영국에 수출된 후 EU에 재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EU의 징벌적 관세 부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양자간 무역협정 원산지 기준에 따라, EU는 영국에 수출된 후 가공 없이 EU에 재수입되는 상품의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불인정, 고율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예컨대, 영국이 도버항을 통해 수입한 후 아일랜드로 재수출하는 경우 고율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물류 관리 일환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터널(channel tunnel) 인근 지역에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업체의 공급망 관리에 큰 영향이 초래될 전망이다.


EU 재수입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는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식음료의 경우 타 품목보다 높은 관세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식음료업계는 양자간 무역협정의 원산지 기준이 업계의 기존 공급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캐나다 모델로 체결된 양자간 무역협정이 EU-영국간 공급망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와 함께 영국에 등록된 약 8만여 개 '.EU' 도메인을 사용정지 상태로 전환하고, 향후 영국내 .EU 도메인 등록도 중단했다.


사용정지로 전환된 .EU 도메인은 이메일 또는 기본적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며, 기본 정보 업데이트만 가능하다.


단, 3월 31일까지 등록자 주소를 영국에서 EU로 변경하거나, 또는 등록자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EU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면 등록(registered)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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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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