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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제작 현장 지침으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한다

서면‧사전 계약체결, 용역제공 제한 시간 준수, 인격권‧수면권 보장 등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과 함께 제작 현장 점검표 제시

 

(누리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자극적인 표현에 노출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2년)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계약체결 시점부터 제작 종료 이후까지 과정별 침해사례와 준수사항 제시

 

이번 지침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기반해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보호조치,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책 및 대처방안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 적용대상‧범주 정의 및 미성년 예술인 보호 일반원칙, ▴ 대중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보호 관련 법령, ▴ 제작 과정별 준수사항 및 침해사례, ▴ 제작 현장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했다.

 

대중문화예술 법령에 규정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과 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안내하고 미성년 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종사자), 보호자 등 수행 주체별 역할도 구분해 제시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제작 현장 점검표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미성년 예술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 보장 지침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오던 구두계약 및 선제작 후계약 사례에 대해서는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 청소년 용역제공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제한 시간 준수, ▴ 건강권, 인격권, 학습권, 수면권 등 권리별 필요 보장 조치 이행, ▴ 독립된 주체로서 수익금 분배요청권 및 사용권을 명시하는 등 항목별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기획사와 제작사, 방송사, 관련 협회·단체와 유관 부처 등에 이번 지침을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도 지침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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