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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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