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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일 기준 안성시 거주 난임부부 누구나 소득 관계 없이 지원

 

(누리일보) 안성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안성시는 2023년 7월부터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에 제외됐던 기준중위소득180% 초과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중일 경우 시술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1월 1일자로 거주기간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시점에 여성 주소지를 안성시에 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결정 지원 통지서 발급 및 시술 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및 금액은 신선 배아는 9회, 동결 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총 21회로,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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