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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 혁신도시 DRT,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운행 중인 DRT차량에 설치

 

(누리일보)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지역본부와 업무협업으로 혁신도시 의료 R&D 지구에서 시범운행 중인 DRT 전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필수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시범운행 중인 DRT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착으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해 고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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