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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美, 항공사 보조금 및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강행 방침

 

(누리일보)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와 항공사 불법보조금 관련 프랑스 및 EU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 의지를 표명, 상반기 EU-미국 간 최대 통상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와 관련, 핸드백·화장품 등 총 13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부과한 25%의 보복관세가 6일 발효 예정이다.


미국은 작년 7월 프랑스에 대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리스트를 확정하였으나,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OECD 협상을 위해 실제 부과는 1월 6일까지 유예했다.


프랑스도 OECD 협상을 위해 작년 부과한 보복관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지난 12월 OECD 협상 무산을 이유로 실제 징수를 강행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징수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작년 4.5억 유로, 올해 5억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예정대로 보복관세 징수를 강행할 방침이다.


對프랑스 보복관세와 별도로, 미국은 디지털세를 도입 또는 추진 중인 EU 등 10개국에 대해 수퍼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 중 이다.


美 무역대표부가 조만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허용한 對미 보복관세를 EU가 강행함에 따라, 미국도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를 확대, 부과할 전망이다.


美 무역대표부는 지난 주 항공기 부품, 와인 등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작년 11월 WTO가 보잉 불법보조금에 근거해 부여한 對미 보복관세를 강행, 약 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15~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은 WTO가 인정한 보조금의 불법성이 이미 제거되었다며 EU의 보복관세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EU가 코로나19로 교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이터에 기초해 보복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보복관세 대상 품목도 확대되었으며, 보복관세 산정에 영국이 제외된 점도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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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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