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누리일보)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 등은 DSA 법안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의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이 미흡함을 지적,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을 촉구했다.


거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거래조건 설정 등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을 고려, 플랫폼사업자도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전자상거래상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반제품안전지침(GPSD)과 제조물책임지침(PLD) 개편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 DSA상 플랫폼사업자의 민사책임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제품 안전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EU 제품 안전성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관련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DSA는 플랫폼사업자에 '거래기업 추적(know your business customer)' 의무를 통해 판매자를 검증토록 하는데 그쳐, 제품 안전에 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