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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누리일보) 김포시보건소가 10월 18일자로 구래역 인근 이마트 김포한강점(김포한강7로 71)의 공개공지를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마트 김포한강점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김포시 최초다.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대상 공개공지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 김포한강점의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2024년 4월 17일까지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18일부터 공개공지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 공개공지 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개공지 소유주의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김포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벗어나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개공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개공지 내 흡연자 계도 등 금연 홍보를 실시하여 금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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