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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무조정실, 지방대 경쟁력 강화지원 관련 규제개선안

지방소멸시대,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누리일보) 정부는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지역산업 유치 등 지방대학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22.11.23.)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3대 분야 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분야에서는 ❶대학재산의 용도를 변경·활용 시 사전허가제를 네거티브제 방식의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교육부 허가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❷경영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해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데 범정부가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❸지방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성 낮은 유휴토지를 수익성 높은 재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여 지방대학의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❹대학이 유휴재산을 활용하여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입주가능시설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 분야에서는 ❺외국인 유학생 유치 여건을 향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고, 4주기(’25~’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시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유학생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❻교육·연구시설 등을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확대 설치하고자 하는 국립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협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양성 분야에서도 ❼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확대했다. (’23.5월 기시행)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소멸 위기로 직결된다고 보고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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