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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회파트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GH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을 통한 “건설 일용근로자 권익보호” 기대

 

(누리일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으나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은 불분명한 계약을 맺고 근로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GH는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근로계약 유도 및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것은 물론,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이는 국토부가 2024년부터 1억원 이상 공공(公共)공사에 대해 출퇴근 전자카드 의무화제도를 시행, 해당 전자카드제도를 임금직접지급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와 연계·확산하는 정책에 부응하며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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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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