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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부과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를 1303억 원(21만1천 건)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2억원(8.56%) 감소한 금액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 정기분에 이어 9월 정기분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부과돼 9월에는 발송하지 않는다.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10월 4일 수요일이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미리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 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당부드린다”라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가상계좌시스템 접속 오류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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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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