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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3억 원 부과

 

(누리일보) 오산시가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7만3천여 건에 433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 나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세액의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통장・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계좌이체・지방세 ARS(1588-6074)・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소연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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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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