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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개발부담금 개발사업 준공에 앞서 사전홍보에 주력

 

(누리일보) 이천시는 개발사업의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사전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거나,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시 가장 큰 문제는 전원주택 부지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준공 전 허가권의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사실상 개발이익을 득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올해 4월부터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고 토지 거래 혹은 허가권을 승계할 때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천시는 9월 7일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에서 토지 거래 혹은 허가권 승계로 인해 생기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약 체결 시 개발부담금 납부에 대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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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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