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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특례시 덕양구,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관련 특별조사 실시

9월 ~ 11월 조사 진행…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 신고 의심자,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를 통해 거래가격 등의 거짓 신고 사항이 적발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변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나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최초)를 한 자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며,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 한 경우 과태료를 50%로 감경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특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라며,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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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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