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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누리일보) 교육부는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의 진로 탐색‧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현재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성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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