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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2023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20만여 건, 3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와 법인(단체포함)이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OCR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현금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및 ARS 납부(타인납부 가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8월에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 및 개편됐다. 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 의무자에게 8월 중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송달받은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나 우편, 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와 납부기간 통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으며,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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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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