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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이행 실태 조사 실시

8월 11일까지 41건 조사 실시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오는 8월 11일까지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2년도에 소유권 이전(매매, 공유지분 분할 등)을 목적으로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41건이다. 또한 2020년, 2021년 토지분할허가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 토지의 합병 조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 사항을 위반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조건 미이행 토지에 대해서는 서면 및 유선으로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고, 허가 사항 이행이 안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재란 시민봉사과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부동산거래시장이 어지러운 요즘,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적인 토지분할 행위에 대한 풍토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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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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