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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누리일보) 양주시는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건, 284억 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되며, 그 외 상가, 공장 등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ARS전화(☎080-999-3300),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의 시행으로 이체 수수료 없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며 “특히, 마감일인 7월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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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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