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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45% 인하

 

(누리일보)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88,435건 23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나머지 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인하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 직접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일과 시간 후 재산세 상담을 원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 납부기간(7월 13일~ 7월 31일)동안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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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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