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고양특례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324억 원 부과

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 줄어

 

(누리일보) 고양특례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8만 3900여 건에 대해 1,324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로 7월에 주택1기분(1/2)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개별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45%에서 공시가격대별로 △3억 원 이하 43%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 45%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ATM) △무인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시 납세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