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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 부과…기일 내 납부 당부

 

(누리일보)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106,515건 442억 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06,515건이 고지되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우선 주택분 재산세가 82,901건에 94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3,614건에 348억 원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하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축사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천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31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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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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