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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

공공후견인이 최대 3년 후견계약, 취약계층 치매환자 권리 보장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운영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환자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가 어려운 치매 어르신과 후견계약을 맺고 최대 3년 동안 치매환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인 연계, 후견활동 관리 등 관내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덕양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개소 이래 총 4명의 치매어르신이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후견제도를 이용해 무연고, 저소득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족이 없는 관내 치매환자가 다양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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