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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66억원 부과

“납부기한 경과 3%의 가산금, 납기내 납부 당부”

 

(누리일보) 김포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59,257건 166억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가 부과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에는 1년분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으며 연초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달 말까지 2기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고,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세액의 7%(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김포시 지방세 ARS 서비스(☎1644-0704),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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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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