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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30일까지 납부해야”

6월 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1~6월 6개월분 부과

 

(누리일보) 광명시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0,782건 79억여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한 연세액을 소유 기간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광명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고지서는 12일경 우편으로 발송되고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별도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시 하반기 세액의 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전국 금융기관 ATM/CD기, 보이는 ARS를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광명시청 세무과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 번호를 문자로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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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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