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누리일보)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이혜원 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긴급성과 불가피성 중심이어야…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 필요해”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교육청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은 6월 19일 열린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집행의 타당성과 준비 부족 문제를 짚으며,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개관한 ‘미래통일교육센터’에 대해 개관 3개월 만에 보건실 설치와 북카페 도서 추가 구입 등을 위한 3천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추경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긴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북카페 도서 비치와 같은 사항은 본예산 단계에서 이미 계획됐어야 할 기본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개관이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만큼, 공간 구성과 비품 마련은 더 철저히 준비됐어야 한다”며, 개관 직후 추경 편성이 요구된 배경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부족을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설립 계획에 대해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응하는 세밀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기관은 전국 특수교육대상자의 약 1/4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특수교육 수요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