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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누리일보)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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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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