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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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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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