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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변경 및 지원 확대 건의

 

(누리일보)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인구는 전국 26.5%(2022년 12월 기준),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2021년 기준)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


도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강조했다.


도는 행안부의 지역화폐 국비 배분 기준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 23일에도 국비 배분액 확대 및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 정부는 7천50억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천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는데, 엊그제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 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정책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를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차등 배분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에게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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