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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송탄출장소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6.4% 절세"

 

(누리일보) 평택시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12일에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공제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거나 승계할 수 있으며,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일할계산으로 인한 환급금을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절감 효과가 크며, 시 입장에서도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 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이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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