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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첫 항소심 22일 열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의 첫 항소심이 22일 2시 10분 제704호 법정에서 열린다.

 

1심에서 가까스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백 시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 또는 직위 유지형을 놓고 검찰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1심에서 수원지검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모든 양형부분에 대해 항소했었다.

 

앞서 백 시장은 지난해 용인시 기흥구 동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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