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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필리핀 정부, 12차 외국인투자제한 리스트 발표

 

(누리일보) 필리핀 정부는 2018년 11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 발표 이후 4년 만에공공 서비스, 소매 무역 분야에 개정 법안을 반영한 12차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발표했다.


필리핀은 1991년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국민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를 통해 투자제한 분야를 지정하고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만 외국인 지분 100%를 허용했다.


외국인투자제한리스트는 크게 A와 B의 두 가지 구성으로 구분 되며 A는 헌법 및 법률에 의거 외국인지분이 제한되는 분야이며, B는 안보, 국방, 보건, 윤리, 중소기업 보호 관련 외국인 지분이 제한되는 분야로 구분했다.


주요 투자지분 개방 분야는 소매업 분야에 기존 2천 5백만 달러 규모의 최소자본금 투자를 약 43만 달러로 대폭 축소했으며 산업별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인 지분 100% 를 인정했다.


기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공공시설 분야인 석유 파이프 운송, 상하수도, 항구 등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40%까지 가능하며,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소유는 기존 40%에서 100%로 변경했다.


[출처: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28bc54b-0dfa-42bd-9b84-2750b8f5a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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