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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누리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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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2일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고준호(파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파주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고준호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파주시 소재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파주에는 과거 미군 기지로 사용됐다가 반환된 캠프 하우즈(조리읍), 에드워즈(월롱면), 스탠턴(광탄면), 자이언트(문산읍), 게리오웬(문산읍), 그리브스(장단면) 등 총 6곳의 공여지가 있으며, 총 면적 기준 경기 북부에서 가장 넓은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및 파주시 차원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부지별로 사업비 확보, 군 협의 절차, 개발 방식 확정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파주시 미군공여지 종합개발·전략추진 특별위원회’는 공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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