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의정부교육지원청은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상호 배려와 존중의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의정부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전직원과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 직원 및 관내 학교 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2022년 5월 19일 시행을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위한 예방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아울러, 갑질의 주요 내용과 사례 및 대응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갑질 예방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진선 교육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앞서 만전을 기할 것이며, 상호 배려와 존중의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반부패․청렴 교육 등을 통해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