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면허도 없는데 월 100명 두피·탈모관리…경기도, 불법 피부미용업소 등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및 무면허 두피·피부관리 미용업소 12개소 21건 적발

 

(누리일보) 미용사 면허 없이 수년간 월 100명의 두피‧탈모를 불법으로 관리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두피관리업소, 피부미용업소 90개소를 수사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2개 업소, 21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영업 행위 8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무면허 미용업 행위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소재 A 두피관리 업소는 전국 단위의 가맹점이지만 영업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었고, 관할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영업주는 약 9년간 적게는 월 70명, 많게는 월 100명 정도의 이용자를 상대로 두피‧탈모 관리를 지속했다.


오산시 소재 B 피부미용업소는 미용업(피부)으로 영업 신고했으나 약 3년간 미용업(일반)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두피관리, 샴푸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없이 그 업무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미용업소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대한민국 경제 새 성장동력 만드는 투자”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