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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원자력과 가스의 녹색금융 대상 지정 공식 제안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2일(수) 원자력과 가스를 엄격한 요건 아래 녹색금융 대상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EU의 녹색분류체계규정(Taxonomy Regulation)은 친환경 투자금 및 공적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 및 활동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위는 이번 발표한 이행입법을 통해 엄격한 요건 하에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했다.


원자력과 가스가 EU 전력생산 에너지원 비중의 15%에 달하는 석탄을 퇴출하고 기후중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녹색금융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원자력과 가스의 이용 상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및 단계적 폐지 일정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국제 기후협약상 EU의 석탄 퇴출 선언 및 EU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과 가스를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지정한 이번 결정이 불완전하나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은 텍소노미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이행입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4개월(필요시 2개월 연장 가능)의 검토 후 법안 승인을 '거부'할지에 대해 표결 예정이다.(따라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여 거부되지 않는 한 법안은 발효됨)


(가스) 신규 가스 플랜트(gas plants)는 반드시 기존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는 것이어야 하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건축이 완료되는 경우에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된다.


신규 가스 설비(gas facilities)는 2036년부터 100% 신재생에너지 또는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고, 전체 생애주기에서 55%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함. 또한, 직접 CO2 배출량 270gCO2e/kWh 미만, 20년 평균 550kgCO2e/kW를 초과할 수 없다.


(원자력)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2045년 이전 건설허가가 발급되고, 고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설비를 2050년부터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연구단계인 이른바 '사고저항성' 원자력 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하도록 규정, 초안의 '즉시' 도입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업계에 적응 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원자력 업계는 2025년까지 사고저항성 연료의 상업적 보급이 어려운 점 등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의 녹색금융 대상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원자력과 가스의 전환기 에너지원으로써 녹색금융 대상 지정에 적극적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원자력을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것을 큰 '실수'라며 비판

오스트리아는 원자력과 가스 모두 녹색금융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 룩셈부르크와 함께 집행위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린피스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투자될 친환경 자금이 기후위기 대응 기여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자력과 가스 프로젝트에 유입되도록 허용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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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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