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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디지털서비스법(DSA) 3협상 우선 안건 선정...1월말 협상 개시

 

(누리일보) 유럽의회는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디지털서비스법(DSA) 3자협상 우선 안건을 발표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20일(목) 본회의 표결로 DSA 의회 법안을 확정, 1월말부터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유럽의회 DSA 협상담당 크리스텔 샬데모세 의원은 26일(수) EU 이사회와 DSA 3자 협상 우선 안건으로 다크 패턴(1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22조, 23조), 온라인 광고(24조), 추천시스템(24조(a), 29조) 및 배상권(43조(a))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기업(16조) 및 이용자 4,500만 이상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VLOP), 16조)에 대한 특별조항 등도 우선 협상 안건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는 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조치(26조), 알고리즘 신뢰성(27조), 대형 플랫폼 거버넌스 규제 강화 및 대형 검색엔진 적용대상에 추가 등을 요구, 향후 협상에서 중요 쟁점 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당그룹(EPP)이 본회의 표결시 삭제를 추진했으나 무위에 그친 다크 패턴의 재삭제 시도, 상업목적에 한정한 EU 이사회 다크 패턴 정의 등도 쟁점화 될 전망이다.


또한, 유럽의회 법안이 주로 DSA 규정에 집중한 반면, 이사회 법안은 DSA 배경과 원칙을 기술한 전문에 집중된 점도 협상의 기술적인 어려움을 더할 요소로 지적됐다.


한편, EPP와 유럽개혁그룹(RE)이 법안의 조속한 합의에 중점을 둔 반면, 사민당그룹(S·D)과 녹색당은 3자 협상에서 타깃형 광고 제한 및 온라인 익명성 보장 등 중요 사항 유지에 중점을 두는 등 의회 내부 정파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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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을 아태지역에 공유하며 국제규범 방향 제시
(누리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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