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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세탁서비스 지원 협약식 개최

 

(누리일보) 오산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지역사회 통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탁서비스 지원 협약식을 오산시자원봉사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오산시자원봉사센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세탁업오산지부 행복봉사단, 나누며 사는 오산 사람들, 오산시 보육인 이룸봉사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오산지구협의회, 오산여성의용소방대, 오산아름다운오산세교동행, 오산선후배연합회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봉사단체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 모집과 활동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청결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장영문 세탁업오산지부 지부장은 “세탁봉사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세탁업오산지부 행복봉사단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나가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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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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