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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팔당수계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방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현황 점검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모색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는 1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방문하여 팔당수계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고 광동교ㆍ지월교의 비점오염저감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시환경연구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경기도 팔당수계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실태분석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 위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 이영우 비점관리팀장, 경기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경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으로, 환경부의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국 수질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총인 기준)이 72.1%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현종 회장은 “비점오염원은 관리가 어렵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저감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상수원 영향권 수질관리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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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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