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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 접견

 

(누리일보) 김홍균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NCAFP측 문의에 대해 최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복원력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현 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인바, NCAFP측이 그간 한반도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 조야에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듯이 여사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배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NCAFP 대표단은 최근 국내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림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복원력에 대한 신뢰를 표시하고, 지난 70년 이상 발전해온 한미동맹 또한 굳건할 것으로 믿는바, 앞으로도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리고, NCAFP가 북한 비핵화 및 인태지역 평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학계 간 가교 역할을 계속 다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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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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