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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확립

 

(누리일보) 이천시는 지난 13일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와 외식문화 확산을 위해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위생교육을 했다.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천시지부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및 정책 방향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교육 ▲노무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천경찰서에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성범죄 예방 다짐서’를 배부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김경희 시장은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하여 식품위생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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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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