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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이전 부진…도내 기업과 협력 확대해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기술이전 실적 부진…공약사업 외 도민 체감형 사업 적극 추진 당부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1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윤충식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도내 기업 대상 기술이전 목표 달성도가 49점에 그친 것을 언급하며 “융기원이 공약 사업에 집중한 나머지 도민 체감형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 기술이전 실적이 포함된 ‘도정기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자율협력주행 버스 운영 등 4개의 공약사업 지표는 모두 만점을 받은 반면, 유일하게 공약사업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기업 기술이전 실적’만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은 “융기원의 사업이 대부분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기술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며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비 책정 문제 등으로 기업과 융기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융기원은 기술이전 활성화와 AI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도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와 연계된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이전”이라며 “기술이전 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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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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