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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 논의 시작

'제6차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정부는 8월 1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거점병원-2차병원-일차의료기관 간 진료를 연계‧협력하는 지역완결적 의료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다음으로,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 안건에서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공급 측면과 의료 이용 차원에서의 개혁도 함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사는 곳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개혁특위에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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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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