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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기업 맞춤형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개시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공모형 사업으로 선정된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포천시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포천시 기업점프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 신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체는 ▲성신전자 ▲(주)에이오지히팅시스템 ▲솔모루 ▲(주)산과들에 ▲(주)메가자이언트 ▲(주)HJNL ▲조하 ▲(주)제이와이디자인 ▲한집 ▲미트장 ▲(주)유일캔 ▲에코베스트 ▲한영본딩 ▲(주)다정 ▲신영 ▲(주)하이우드 등 16개 사다. 검색 광고, 콘텐츠 제작,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사업공모, 사업신청, 집행관리, 정산관리 등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이 이루어져 보조금 업무를 효율화, 표준화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선정기업에 대한 현장 방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수립된 마케팅 계획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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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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