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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면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공조 방안 논의, 북한인권 개선 관련 탈북민 역할의 중요성 강조

 

(누리일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7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6.12)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9월 유엔 총회 3위원회 및 11월 북한의 제4주기'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수검 등 주요 다자 외교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는 등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 보호와 포용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하고, 터너 특사가 국내외 탈북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히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한미는 두 차례 한미 북한인권 협의(‘23.11.15/‘24.4.15)를 개최하고, 상호 방문 계기 수시 협의를 통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이번 협의는 지난 5월 한반도정책국으로의 외교부 조직 개편 후 첫 한미 국장급 인권협의이며, 이 국장은 지난 5.31 캐나다와도 최초로 국장급 북한인권 양자협의를 가진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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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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