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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韓) 특허청, 10개 특허청과 양자회담 개최

브라질·덴마크와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누리일보)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덴마크) 양 청은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인식제고, 역량강화, 지식재산 심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청은 탄소중립기술 분야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독일)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양 국의 강점 기술 분야의 심사실무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심사관 교류사업과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CSP*) 실시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인도)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이어 우리기업의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인도(2022년도 기준)와 향후 포괄협력 양해각서(MOU)와 협력업무계획(Work Plan)을 체결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실무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UIPO) 양 청은 ▲ 지식재산 인식제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 집행, ▲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의 '유럽연합-대한민국 지식재산(IP) 실행계획(EU-RoK IP Action)'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동 협력 업무 지원 등을 위해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연내에 EUIPO에 파견하는 것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 방법은 향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10개청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 대응,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 고품질 심사서비스 등에서 협력성과를 도출했다”면서 “특허출원 세계 제4위의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 지식재산 인프라를 전파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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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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