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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호국보훈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발 벗고 나선다!

- 국가공무원노조 - 국가보훈부 국립묘지 지킴이 업무협약 체결
- 26일(수) 오전 9시 30분,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협약 체결
- 강정애 장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 국가보훈부공무원노동조합 최선동 위원장 등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대표 참석... 추석 맞이 국립묘지 봉사활동으로 협약 이행

 

(누리일보) 국가보훈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선동, 이하 보훈부 노조)은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이하 보훈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 이하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6일(수)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모두의 보훈을 위한 ‘1부처(노조) 1+ 국립묘지 지킴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책임’지고, 영웅들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보훈’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공노 소속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와 국가보훈부가 손을 맞잡은 것이다.

 

 

최선동 보훈부 노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22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부처 협업 실천의 모범 사례로 공무원노조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의 마중물이 되고, 노·정간 협력 체계 구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노조의 참여와 협업을 이끌어 정책 집행자인 동시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사회 현장에 호국보훈 의식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둥인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국립묘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호국보훈 문화가 공직사회에 스며들게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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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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