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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치안·재난 네트워크 강화

2024년 제1차 8개 국가·지역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실시

 

(누리일보) 외교부는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8개 국가·지역(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도미니카공화국, 홍콩)의 치안·재난 관계자들(8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제1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실시했다.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프로그램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 방문,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 방문 및 영사콜센터 현황 청취, ▲우리나라 역사·안보·산업·문화 관련 시설 견학 등 한국의 사회·제도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방한한 치안·재난관계자들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치안·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향후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 발생 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한편,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향후 8개 국가·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우리 공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치안·재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출국부터 안전한 귀국을 위한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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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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