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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긴급 유선 협의 결과

 

(누리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1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미동맹,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금주 초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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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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