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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소방서, 소방안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앞장서다!

 

(누리일보) 연천소방서는 복합・다양화 되는 신(新)재난에 대해 국가책임에서 ‘스스로를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내용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지역 언론매체, 생활접점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 슬로건 등 게시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또한, 연천소방서에서는 현재 ▲5세 미만 유아기부터 60세 이상의 노년기까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교육 ▲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장애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행 ▲취약계층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등을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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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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