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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독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르는 재정적‧행정적 근거 마련

 

(누리일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많은 시민이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을 새로이 건축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곽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의 학교시설 이용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에 따라 부천시가 학교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과 개방 활성화 협약을 체결,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곽내경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학교 측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교와 지역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와 오랜 시간 협의했다”라며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서를 향해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방과 후 또는 주말에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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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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